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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나주시가 1인당 10만 원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합니다.

    전라남도 시 단위 지자체 중 나주시가 최초인데요.

    지급방식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금 신청기간 및 방법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 2025년 1월 20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 지원금 신청일 이전 사망자, 전출자 등은 제외

     

     

    지급방식

     

    모바일·카드,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

     

     

    신청방법

     

    모바일·카드 지원금

     

    - 신청기간: 1월 24일(금) ~ 2월 7일(금)

    - 나주사랑카드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시청 누리집(온라인 신청 팝업창)에서 신청

     

     

    지역상품권 chak 앱 다운로드

     

    ⬇️

     

     

     

    지류형 상품권

     

    - 신청기간: 2월 10일(월) ~ 2월 28일(금)

    - 읍면동 현장 신청 및 수령

    - 상품권 소비 기한: 2025년 4월 30일

     

     

    신청 집중기간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온라인
    신청
    신청일 1월 24일(금) 1월 27일(월) 1월 28일(화) 1월 29일(수)  1월 30일(목)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일 2월 10일(월) 2월 11일(화) 2월 12일(수) 2월 13일(목) 2월 14일(금)
    출생년도
    끝자리
    0,5 1,6 2,7 3,8 4,9

     ※ 온라인 신청인의 출생년도가 1978년생인 경우, 1월 28일(화) 신청

     

     

     

    출처: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