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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1인당 10만 원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합니다.
전라남도 시 단위 지자체 중 나주시가 최초인데요.
지급방식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 2025년 1월 20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 지원금 신청일 이전 사망자, 전출자 등은 제외
지급방식
모바일·카드,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
신청방법
모바일·카드 지원금
- 신청기간: 1월 24일(금) ~ 2월 7일(금)
- 나주사랑카드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시청 누리집(온라인 신청 팝업창)에서 신청
지역상품권 chak 앱 다운로드
⬇️
지류형 상품권
- 신청기간: 2월 10일(월) ~ 2월 28일(금)
- 읍면동 현장 신청 및 수령
- 상품권 소비 기한: 2025년 4월 30일
신청 집중기간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온라인 신청 |
신청일 | 1월 24일(금) | 1월 27일(월) | 1월 28일(화) | 1월 29일(수) | 1월 30일(목) |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일 | 2월 10일(월) | 2월 11일(화) | 2월 12일(수) | 2월 13일(목) | 2월 14일(금) |
출생년도 끝자리 |
0,5 | 1,6 | 2,7 | 3,8 | 4,9 |
※ 온라인 신청인의 출생년도가 1978년생인 경우, 1월 28일(화) 신청
출처: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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