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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도쿄맑음 2024. 10. 31. 13:43

목차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

     

     

    신청자격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음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 또는 PC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상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시)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

    ○ 다만, 상담 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