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됩니다.
현재 141개의 다양한 민간자격이 운영돼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 교정,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등급
■ 2개 등급(1급, 2급)으로 구분
■ 2024년에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할 예정
■ 1급 자격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
응시자격
■ 2급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 1급 자격시험은 2급 자격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일 경우 또는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일 경우 응시 가능
시험 과목
■ 1차(필기) 시험은 5개 과목으로 구성(1·2급 공통)
-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
■ 2차(실기) 시험은 1개 과목으로 구성
-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2급),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1급)
■ 과목별 시험 내용은 제1회 시험 공고를 통해 추가 안내 예정
실기시험
■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 응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훈련받은 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
실기시험 응시 견종의 제한
■ 견종 및 크기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하며, 이를 고려하여 추후 실기시험 일정이 정해질 예정
시행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시험의 시행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
응시원서 접수
■ 원서접수는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
■ 해당 홈페이지는 `24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원서접수 일정은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
시험정보 공지
■ 제도 시행 이후 자격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
결격사유
■ 「동물보호법」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음
※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능)
3.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합격기준
■ 1급
1차 시험 | 2차 시험 |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 |
■ 2급
1차 시험 | 2차 시험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취득 필수 여부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종사에 필수 사항은 아님
다만,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음
자격시험 대비 강좌 교재
■ 별도 공식 강좌·교재는 없음
자격증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없으나, 향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동물보호법 시행령(안)
■ 응시자격
등급 | 자격기준 |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 1)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 만 18세 이상인 자 |
■ 등급 구분기준 및 시험과목
구분 등급 |
1급 | 2급 | |
가. 등급구분 기준 |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 |
나. 시험 과목 |
1차 시험 (5과목) |
① 반려동물 행동학, ② 반려동물 관리학, ③ 반려동물 훈련학 ④ 직업윤리 및 법률 , ⑤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
2차 시험 (1과목) |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 |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
■ 합격기준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1급 |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 |
2급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 |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나. 2차 시험 시 해당 등급에 대한 자격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을 지참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응시자격 검증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 등 기타 시험방법에 대한 사항은 위탁기관에서 마련한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