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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됩니다.

    현재 141개의 다양한 민간자격이 운영돼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 교정,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각 자격증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등급

     

    ■  2개 등급(1급, 2급)으로 구분

    ■  2024년에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할 예정

    ■  1급 자격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

     

     

     응시자격

     

    ■ 2급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 1급 자격시험은 2급 자격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일 경우 또는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일 경우 응시 가능

     

     

     시험 과목

     

    ■  1차(필기) 시험은 5개 과목으로 구성(1·2급 공통)

    -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

     

    ■  2차(실기) 시험은 1개 과목으로 구성

    -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2급),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1급)

     

    ■  과목별 시험 내용은 제1회 시험 공고를 통해 추가 안내 예정

     

     

     실기시험

     

    ■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 응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훈련받은 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

     

     

     실기시험 응시 견종의 제한

     

    ■ 견종 및 크기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하며, 이를 고려하여 추후 실기시험 일정이 정해질 예정

     

     

     시행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시험의 시행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

     

     

     응시원서 접수

     

    ■  원서접수는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

    ■  해당 홈페이지는 `24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원서접수 일정은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

     

     

     시험정보 공지 

     

    ■  제도 시행 이후 자격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

     

     

     결격사유

     

    ■  「동물보호법」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음

     

    ※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능)

    3.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합격기준

     

    ■  1

    1차 시험 2차 시험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2급

    1차 시험 2차 시험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취득 필수 여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종사에 필수 사항은 아님

    다만,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음

     

     

     자격시험 대비 강좌 교재

     

    ■  별도 공식 강좌·교재는 없음

     

     

     자격증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없으나, 향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동물보호법 시행령(안)

     

    응시자격

    등급 자격기준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8세 이상인 자

     

     

    등급 구분기준 및 시험과목

    구분
    등급
    1 2
    . 등급구분
    기준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 시험
    과목
    1차 시험
    (5과목)
     ① 반려동물 행동학, ② 반려동물 관리학, ③ 반려동물 훈련학
     ④ 직업윤리 및 법률 , ⑤ 보호자 교육 및 상담
    2차 시험
    (1과목)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합격기준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1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2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시험방법

      .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 2차 시험 시 해당 등급에 대한 자격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을 지참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응시자격 검증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 등 기타 시험방법에 대한 사항은 위탁기관에서 마련한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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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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