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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만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금액
분기별 6만원 한도 (연 24만원 한도)
지원방법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 가능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범위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태깅기준)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 (매년 1분기 거주지 검증필수)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음
※ 신청 분기 내 타 교통비 사업에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사업수혜자로 확인 되어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 불가 중복
■ 지원 불가 사업
① 화성시 무상교통지원 사업
②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③ 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④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통학교통비지원
⑤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⑥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⑦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통학비지원
⑧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5월 2일 10시부터 ~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 24년 2분기 가입 시 5~6월 교통이용내역에 대해 지원
ex.) ’24. 6. 24. 가입 시 ’24. 5. 1. ~ 6. 30. 기간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 지원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어린이·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만 5세, 만 19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지급기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록한 교통카드 정산기준)
■ 신청(가입) 준비사항
1. 경기도 거주사실 인증을 위한 (간편, 금융, 공동)인증서
2. 청소년의 선·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 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받은 전용카드는 교통카드로 등록하더라도 지원 불가
ex.) 화성시 무상교통카드, 광명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카드,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카드, 기후동행카드 등
3.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 대리인 인증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등록 가능
■ 지원내용
분기별 6만원 한도(연 최대 24만원 한도)
※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연도 기간동안 자동신청
-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 합산
- 공유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분기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을 차감하여 교통비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
■ 지급시기
2분기(5~6월), 3분기(7~9월) 지원금이 함께 10월 말에 일괄 지급 예정
(*사업 첫해에 한함)
■ 신청방법
회원가입 시 자동신청
※ 회원가입 분기부터 4분기 까지 자동신청
※ 매년 1분기 거주 재검증 실시후 자동신청 자격요건 부여
※ 기존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신청정보가 이관된 회원은 마이페이지 내 가입정보(교통카드. 지급수단 등) 정보확인 필수
신청하러가기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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