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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에 관련된 공단을 사칭하는 사기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혜사례 및 신고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피해사례

     

    건강검진 사기문자 스미싱 사례 및 신고방법

     

     

    - 건강검진 문자 사기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완료’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주소(URL)를누르면 휴대폰을 감염시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

     

    - 검진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이면 혼잡한 틈을 이용해 공단의 고객센터 번호(1577-1000)를 도용하거나, 공단에서 보낸 문자인 것 처럼 속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평소보다 늘어남

     

    - 실제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지 않으며,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검진결과 및 국가건강검진대상자여부등본인확인(인증) 후서비스가 가능

     

     

    - 공단에서실시하는 ‘건강검진안내문자메세지’에는 공단대표전화번호 (1577-1000)만을 명시하고 누리망 주소(URL)는 포함되지 않음

     

     

    문자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 후 한국인터넷 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유선 또는 ‘불법스팸 간편 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

     

    - 문자뿐만 아니라 악성 전자우편을 통한 침해사례가 있어 발신자의 주소가 공단전자우편 계정(nhis.or.kr)이 아니면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사기피해예방수칙을 지켜야 함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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