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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매년 갱신하지 않으면 사용이 중지되거나 자동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보안성과 개인정보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으며,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갱신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 물품 수입 시, 통관에 필요한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해 사용하는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로, 기존에는 한 번 발급받으면 별도의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기존에는 한번 발급한 번호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주소나 이름 등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도용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도입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 요약

     

    • 유효기간 1년 도입: 2026년부터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 기준 1년, 기존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에 만료됩니다.
    • 직권 사용정지: 도용이 의심될 경우 관세청이 사용을 강제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 만료 전후 30일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번호는 자동 해지됩니다.
    • 개인정보 기재 강화: 영문 성명, 국적, 주소 등 보다 상세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개정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방식

     

    출처: 대한민국정보브리핑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신청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가까운 세관
    • 재발급 횟수 제한: 연 5회까지 가능 (도용 등 본인 귀책 아님 확인 시 예외)
    • 갱신 시기: 유효기간 만료 전후 30일 이내

     

    국가 관세 종합정보시스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이전에 발급받은 번호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A. 2027년 본인의 생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에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Q. 갱신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효기간 전후 3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도용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관세청이 직권으로 사용정지할 수 있으며, 본인은 새로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년 본인의 생일을 전후로 갱신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빠르게 재발급을 받는 것이 안전한 해외직구 생활의 시작입니다.

    불편을 줄이고 피해를 예방하려면 꼭 기억해 두세요!